안 후보자 "납득할만한 사연 있어"…본인 소명 내용이 변수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방현덕 기자 = 안경환(69)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75년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법조계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당시 안 후보자가 어떤 개인적 사정에 처해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적어도 법치질서를 확립하고 법무행정을 총괄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력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16일 서울 소재 법원의 한 판사는 안 후보자의 '몰래 결혼' 논란과 관련해 "존경하던 교수님이라 너무도 충격적이다. 당시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 같은 시대에 그런 일을 했다면 당장 처벌됐을 것"이라며 "스스로 허물이 있는 분이 검찰의 허물을 개혁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 링크를 공유하고 "사생활을 존중받아야 함이 마땅하지만, 이제 그만 사퇴하심이…"이라며 안 후보자의 '결단'을 촉구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더 가벼운 사안으로 낙마한 경우도 많은데, 이런 정도 사안이 나온 안 후보자가 임명까지 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검찰총장도 임명돼야 하고, 조직이 빨리 안정돼야 하는 데 걱정이 된다"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비록 40여 년 전 일이라 공소시효를 따질 수 없는 사안이지만 상대방의 도장을 위조해 허위 혼인신고를 하는 행위는 현행 형법을 기준으로 보면 제231조의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죄가 적용될 수 있다.
또 형법 제239조 사인 등의 위조, 부정 사용(3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28조 공정증서 원본 등의 불실기재(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해당한다는 게 법조인들의 해석이다.
다만, 안 후보자는 '몰래 혼인신고'의 배경에 납득할만한 사연이 있다며 이 같은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된 안 후보자의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이 사안을 설명하느냐가 논란이 지속할지를 결정할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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