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도 치킨가격 내린다…교촌은 가격인상 계획 철회(종합)

입력 2017-06-16 11:47   수정 2017-06-16 17:17

BHC도 치킨가격 내린다…교촌은 가격인상 계획 철회(종합)

BHC "한달간 1천~1천500원 인하, AI 확산시 할인 연장"

교촌 "가격인상 없던 일로…본사 광고비 절감 등 쇄신"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가격 인상이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결국 한발 물러나는 모양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가격을 올린 BBQ치킨을 상대로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다는 소식까지 알려지면서 치킨업계의 '눈치 보기'가 확산할 전망이다.

업계 1위인 교촌치킨은 이달 말로 예정했던 치킨 가격 인상 계획을 전격 철회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교촌치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고조되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에 대한 소비자 불신으로 가맹점주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해 본사부터 쇄신을 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촌은 당초 인건비, 임대료 등 가맹점 운영비용 상승을 이유로 들며 이달 말 모든 치킨 제품 가격을 평균 6~7% 인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주 만에 인상 계획을 사실상 없던 일로 하기로 한 것이다.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가격 인상 보류가 아닌 철회"라며 "당분간 올릴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촌은 우선 올 하반기 계획된 광고 비용의 30%를 줄이는 데 이어 내년에도 기존 연간 광고비에서 30~50%까지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맹점에 부담이 되는 부대비용들을 면밀히 분석해 본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가맹점 상생 정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가격을 한시적으로나마 아예 내리는 치킨업체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교촌에 이어 지난해 매출 2위인 BHC치킨은 이날부터 7월 15일까지 한 달간 대표 메뉴인 '뿌링클 한마리', '후라이드 한마리', '간장골드 한 마리' 등 3개 메뉴를 할인 판매하기로 했다.

할인 폭은 1천 원에서 1천500원이다. 가격 할인에 따른 가맹점의 손실은 본사가 전액 부담한다.

업계에서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재발한 상황에서 치킨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단행하면서 업계 전체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만큼 상대적으로 대형 프랜차이즈인 BHC가 한시적으로나마 가격을 내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연쇄 가격 인상을 촉발한 BBQ치킨과의 차별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때 같은 회사 계열이었던 BBQ와 BHC는 매각 이후 끝없이 법정 공방을 펼치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BBQ를 비롯해 KFC 등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들은 임차료와 인건비 상승, 과중한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을 이유로 잇따라 제품 가격을 올려 소비자들로부터 서민물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대한양계협회는 AI 발생으로 초복 대목을 앞두고 닭고기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데도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가격을 올려 소비가 더욱 위축되고 있다며 마리당 2만원이 넘는 '비싼 치킨'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견업체인 또봉이통닭과 호식이두마리치킨에 이어 BHC가 한시적으로 가격을 내리기로 하고, 교촌은 가격 인상 계획을 아예 철회하면서 이미 가격을 올린 업체에 대한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그동안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가격 인상 때마다 줄곧 '가맹점의 운영비용 상승'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이 상승분을 가맹본사의 쇄신 등 자구책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데도 전부 소비자들에게 전가해왔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업체들의 잇따른 '한시적 가격 인하'가 또 다른 방식의 '꼼수 마케팅'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BHC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판단에 결정한 것"이라며 "AI 피해가 커지거나 장기간 지속할 경우 할인 인하 시기 연장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BBQ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비비큐 가맹본부가 대리점으로부터 실제 계약했던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알려진 첫 가맹거래법 위반 현장 조사다.

sh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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