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친구의 부탁을 받고 경찰에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유창훈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친구 B(28)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2㎞가량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친구 B씨를 숨겨주기 위해 "내가 운전했다"고 경찰에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B씨의 부탁을 받고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판사는 "피고인들의 허위진술로 사법기능을 방해할 위험이 있었다"며 "피고인 A씨의 경우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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