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육가공업 HACCP 의무화 입법예고

입력 2017-06-16 11:40  

식약처, 식육가공업 HACCP 의무화 입법예고

우유 잔류물질 검사체계·도축시 교차오염 방지 조치도 추가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부터 식육가공업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을 의무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육가공 업체들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HACCP 인증을 받아야 한다. 현재는 도축·집유·유가공·알가공업체만 HACCP 적용 대상이다. 식육가공 업체들의 HACCP 인증 의무화 시기는 2016년 연매출액 규모에 따라 다르다.

HACCP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생산과 제조, 가공, 조리, 유통에 이르는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위생관리체계다.

개정안에는 원유(소·양의 젖)에 잔류하는 항생물질, 살충성분, 호르몬제 등을 관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잔류물질 검사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고시로 정할 방침이다.

가축을 도축할 때 생길 수 있는 교차오염을 관리하는 내용도 담겼다.

식약처는 "개정안을 통해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26일까지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약처 농축수산물정책과(043-719-3204/3211)로 제출하면 된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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