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16일 박근혜 정부 당시 '백남기 농민 사망 사태'에 대해 경찰이 사과하면 안 된다는 정권 차원의 지침이 내려진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당시) 저희가 판단했을 때 경찰 입장에서는 사과하고 싶어도 당시 정권의 실세인 우병우 민정수석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허가해 주지 않았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 경찰이 사과하게 될 경우 조치가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꼴이 되고, 그러면 1987년 이한열 열사의 사망이 결국 개헌과 정권교체로 이어졌던 '잘못'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모양새"라면서 "정권 차원에서 백 농민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어떤 인정도 해선 안 된다는 지침이 있었던 인상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거, 첩보 등) 정확한 것은 없다"면서도 "그저 신원을 밝혀드릴 수 없는 익명의 경찰 내부인사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묵인 정도는 제가 접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철저한 진상조사와 법적인 책임 추궁을 하고, 경찰이 왜 사과와 문병 등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하지 않았는지 명확하고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그것만이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경찰의 잘못을 바로잡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에 대해선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닌가"라면서 "경찰이 선제적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어떤 권력이 들어선다 해도 권력의 취향에 맞게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겠단 정치적 중립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hrse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