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수사' 놓고 검찰·경찰 경쟁…추가 처벌자 나오나

입력 2017-06-16 16:53  

'돈봉투 수사' 놓고 검찰·경찰 경쟁…추가 처벌자 나오나

서울중앙지검, 서울지방경찰청 '각자 수사'…'교통정리 부재'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돈 봉투 만찬'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6일 검사 중 최초로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향후 수사 과정에서 추가 처벌되는 검사가 나올지에 관심이 쏠린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이날 면직 결정이 난 이 전 지검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무부와 대검 합동 감찰반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달 18일부터 이 전 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이른바 '돈봉투 만찬' 참석자 전원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했다.

그 결과 형사 처벌이 필요한 대상은 이 전 지검장 한 명으로 결론지었다.

안 전 국장은 부적절한 방식으로 수사비를 건넨 점이 인정돼 이날 이 전 지검장과 함께 면직 징계를 받았지만 별도로 형사 책임을 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이 '돈 봉투 만찬' 참석자들을 김영란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고발한 사건은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강지식 부장검사)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각각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같은 사건이 검·경에 동시에 고발되면 수사 지휘권을 가진 검찰이 어느 한 곳으로 사건을 몰아 수사 주체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아직 검찰은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경찰이 공식적으로 '수사 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검찰이 자기 조직 간부들이 수사 대상인 사건을 가져오는 것에 부담을 느껴 지휘권 행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민감한 현안 논의를 앞두고 자칫 검찰 간부들이 연루된 사건을 가져왔을 때 불필요한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도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초 자료 조사를 위해 법무부에서 발표한 감찰결과 사본과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 지침을 보내달라고 9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검찰이 사건 이첩 지시를 내리지 않는 한 원칙에 따라 고발 사건을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검·경 수사에서는 이미 기소가 된 이 전 지검장 외에 안 전 국장을 비롯한 다른 검찰 간부들이 '돈 봉투'를 주고받은 것이 김영란법 위반 또는 뇌물수수 등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핵심 규명 대상이 될 전망이다.

대검 감찰본부가 사실 관계 조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이미 이 본부장 외에 다른 간부들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상황이다. 따라서 같은 검찰 조직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가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일단 우세하다.

다만 경찰은 법무부와 검찰의 결론을 참고하되 원점부터 다시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할 것으로 보여 경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기존 감찰 결과와 다른 의견이 표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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