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아침에 공원에서 마스크를 쓰고 음란행위를 하는 남성이 CCTV관제센터 모니터요원에게 발견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16일 경기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11분께 동두천시의 한 공원에서 A(67)씨가 벤치에 앉아 음란행위하는 장면을 동두천시 CCTV관제센터 모니터요원이 목격해 무전으로 경찰에 통보했다.
A씨는 모자를 쓰고 흰색 마스크에 선글라스를 착용해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다.
A씨는 경찰에서 "아무도 없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벌금 2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보통 즉결심판에 넘겨지게 된다.
동두천시 CCTV 관제센터는 2013년 12월에 개소하여 시 전역에 구축된 약 1천여대의 CCTV를 통합 관제하면서 모니터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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