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조직폭력배인 삼촌을 들먹이며 겁을 줘 친구로부터 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도요 판사는 사기,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3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한씨는 2014년 5월 20일부터 2016년 9월까지 친구 김모씨로부터 74회에 걸쳐 3억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평소 김씨에게 "조폭 출신인 우리 삼촌이 살인미수로 10년 넘게 복역했고, 사람도 쉽게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며 겁을 줬다.
그는 2014년 4월께 피해자에게 "삼촌이 네 이름(피해자)으로 사채를 쓰려다가 내가 말려서 취소했는데, 사채업자가 이미 돈을 끌어오기 위해 지급한 선이자를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것 같다"라며 김씨로부터 돈을 받았다.
한씨는 이후에도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해서 "삼촌이 사채업자가 우리한테 돈 받아간 사실을 알고, 그 사람을 때려서 다치게 했으니 반반씩 치료비를 부담하자"고 속여 1천200만원을 받아 냈다.
그러나 한씨의 삼촌이 사채업자를 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2016년 9월께도 김씨에게 "네가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추행한 장면이 담긴 동영상 때문에 삼촌이 상대방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라며 "삼촌 대신 옥살이를 할 사람을 구했는데, 그 사람에게 돈을 줘야 한다. 2천4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친구인 피해자로부터 3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서 친구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복구하지 않고 있다"라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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