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 성희롱 고교 배움터지킴이 벌금형

입력 2017-06-1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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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 성희롱 고교 배움터지킴이 벌금형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지법 형사4단독 강규태 판사는 10대 여학생을 성희롱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광주 모 고등학교 배움터지킴이 정모(6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16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강 판사는 "범행 내용이나 당시 상황, 피해자의 나이를 감안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낮 학교 앞을 지나가는 여학생(10)에게 "추우니 몸을 녹이고 가라"며 경비실로 데리고 들어가 "생리하냐" 등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cbeb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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