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뉴타운 해제지역 등 주거정비부터 시작

입력 2017-06-18 07:01  

도시재생 뉴딜, 뉴타운 해제지역 등 주거정비부터 시작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이 서울 등 뉴타운 해제지역 저층 주거지 등의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소규모 재건축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본격적인 도시재생 뉴딜을 앞두고 뉴타운 해제지역 등 주거환경관리 사업지 6곳, 가로주택정비 사업지 30곳을 선정해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은 도심의 노후 주거지를 철거하지 않고 최대한 보존하면서 활성화하는 도시사업이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뉴타운 등 정비사업 해제구역이나 빌라 등 다세대 밀집지역이 대상인 정비사업으로 사업지는 서울과 인천, 경기, 부산 등지에 38곳이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도로나 광장, 공원으로 둘러싸인 주택가를 블록 단위로 정비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전국에 산재해 있다.

도시재생 시범사업은 국토부가 올해 우선 착수하겠다고 밝힌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보다도 빨리 진행된다.

앞서 국토부는 도시재생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한 패스트트랙을 가동함으로써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지정하고서 당장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범사업은 도시재생을 주관하는 법률인 '도시재생 특별법'이 아닌 재건축 관련 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근거해 진행된다.

그러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도서관이나 주민회관 등 공동이용시설을 지원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주요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서울과 경기 등지의 뉴타운 해제지역에서 먼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시작될 공산이 크다.

문재인 캠프가 도시재생 뉴딜을 구상할 때에도 서울시 SH공사의 뉴타운 해제지역 재정비 사업을 심도 있게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위해 주거환경정비사업에는 65억원, 가로주택정비사업에는 90억원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넣었다.

두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의 주요 정비사업 모델로 전면 철거를 수반하는 재건축·재개발을 지양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주거정비 지역부터 시범사업을 벌일 것"이라며 "도시재생 뉴딜의 전체적인 구상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이 구성되면 구체적인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총 50조원을 투입해 매년 100곳, 5년간 총 500곳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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