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관계자 '청문과정서 결정적 하자땐 지명철회 가능' 언급에 청와대 "공식입장 아냐"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16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여러가지 여론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안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일단 국민 여론동향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청문 과정에서 정말 결정적 하자가 나오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임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가 참고과정이라고 한 것은 결정적 하자가 언론과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됐는데도 무시하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몰랐던 부분이 나오고 국민 여론이 그러면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이 문제는 예의주시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청문과정에서 결정적 하자가 나오면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는 이 관계자의 언급에 대해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안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검증하는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원론적 의미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kind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