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법원, 시위 진압요원에 가스뿌린 청소년에 가택연금형

입력 2017-06-17 00:04  

러 법원, 시위 진압요원에 가스뿌린 청소년에 가택연금형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 법원이 반정부 시위에 참가했다가 진압 부대원의 얼굴에 가스를 살포한 고등학생에게 가택연금형을 선고했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모스크바 바스만니 구역 법원은 16일(현지시간) 나흘 전 모스크바 시내에서 열린 비허가 반정부 시위에 참가했다가 진압하는 특수부대 '오몬' 요원의 얼굴에 가스를 살포한 혐의로 체포된 11학년(한국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오는 8월 13일까지 2개월 동안 가택연금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이 학생은 이번 시위뿐 아니라 지난 3월 말에 열린 반정부 시위에도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의 해당 학생이 모스크바에서 공부하고 있고, 조만간 대학입학을 위한 졸업자격 시험을 봐야 하며, 자유로운 상태에 있어도 부모가 그를 단속할 것"이라며 석방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학생의 어머니도 "아들이 모스크바의 물리수학 특수학교에서 우등생으로 공부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역시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지난 12일 러시아의 독립을 기념하는 국경일인 '러시아의 날'에 전국 주요 도시 수십 곳에서 벌어진 공무원 부패 규탄 반정부 시위에는 20대 대학생 이외에 18세 이하 중고교생이 대거 참가했다.

경찰 추산 약 5천명이 참여한 모스크바 시위현장에서만 청소년 130여 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cj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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