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건강 지키려면…"야외활동 말고 카페인 음료 자제"

입력 2017-06-17 11:10  

폭염에 건강 지키려면…"야외활동 말고 카페인 음료 자제"

올해 첫 폭염경보, 전국 곳곳 주의보…서울시, 시민행동 요령 소개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6월 중순 때이른 불볕더위로 전국에 폭염주의보는 물론, 광주에 올해 처음으로 폭염경보까지 발효되면서 몸을 상하지 않게 지키는 방법에도 관심이 쏠린다.

17일 서울시가 마련한 '폭염대비 시민행동 요령'에 따르면 폭염주의보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햇빛에 노출되는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는 "어쩔 수 없이 외출할 때는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해 달라"며 "물병을 꼭 갖고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폭염 속에서는 탈수 증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단 음료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주류는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맞바람이 들어오도록 창문을 열어 환기해야 한다.

또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두지 말고, 이들을 집에 두고 오랜 시간 외출할 때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알려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한다.

특히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가는 것이 중요하다. 몇 분간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된다.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직장에서는 직원이 시원한 자유 복장으로 일하도록 근무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 일선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수업 단축이 권고된다.

산업·건설현장에서는 아이스팩이 들어 있는 조끼를 입고, 15∼20분 간격으로 시원한 물 1컵을 마시면 좋다.

더위가 기승을 부려 폭염경보까지 발효된다면, 햇볕이 내리쬐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활동을 나가지 않아야 한다.

또 숙면을 방해하거나 정신적 긴장감을 줄 수 있는 과다한 운동, 드라마 시청, 컴퓨터 게임 등도 삼가는 것이 좋다.

산업·건설현장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나타나는 오후 2∼5시에는 실·내외 작업을 멈추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 일선 직장에서는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시간근무제'를 검토하는 방안이 권고된다.

지난해 서울에서는 폭염특보가 41일 발령됐고, 열대야는 32일에 달했다.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 폭염 경보는 35도 이상인 상태가 각각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할 때 발효된다.

지난해 열사병 67명·열탈진 73명·열경련 8명·열실신 15명 등 170명에 달하는 환자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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