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대법원 "산 바닷가재, 얼음과 함께 보관하는 건 동물학대"

입력 2017-06-1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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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대법원 "산 바닷가재, 얼음과 함께 보관하는 건 동물학대"

동물보호단체 손 들어줘…"산 채로 삶는 행위는 문제 없어"

(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산 바닷가재를 요리 전에 얼음과 함께 놔두는 것은 불법이라는 최종 판결이 이탈리아에서 나왔다.

이탈리아 대법원은 16일 동물보호단체가 중부 피렌체 인근의 한 식당이 갑각류를 학대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식당의 잘못이 인정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피렌체 인근 소도시 캄피 비센치오에 위치한 이 식당은 끈 등으로 집게를 고정한 바닷가재와 대게 등 갑각류를 얼음 위에 올려놓은 채 보관해 동물 학대 혐의로 피소됐다.






대법원은 "요리 되기 전의 산 바닷가재를 얼음과 함께 보관하는 것은 그들에게 정당화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라며 이 식당에 원심과 동일한 2천 유로(약 250만원)의 벌금을 내라고 선고했다.

또, 소송을 제기한 동물보호단체 LAV에도 3천 유로(약 380만원)의 소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은 고급 식당이나 슈퍼마켓 등에서는 실온의 산소가 함유된 수조에서 바닷가재 등의 갑각류를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갑각류를 얼음과 함께 놔두는 것은 관행에 어긋난다는 점도 판결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바닷가재 등을 산 채로 삶는 행위는 관행과 통념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LAV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갑각류를 얼음 위에 진열해 놓는 것은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며 2014년 이 식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ykhyun1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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