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보다 6명 더 태운 요트 선장…죄초돼 '딱 걸렸어'

입력 2017-06-17 18:47  

정원보다 6명 더 태운 요트 선장…죄초돼 '딱 걸렸어'

(여수=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정원을 6명이나 초과해 태웠다가 좌초된 소형 요트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17일 여수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3분께 전남 여수시 신월동 히든베이호텔 앞 해상에서 5.7t급 세일링 요트 A호가 암초에 걸려 좌초됐다는 선장 B(25)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전화로 선장에게 승선원들의 구명조끼 착용 등을 지시했으며 4분만에 현장에 도착해 승선원과 선체 파손 여부 등을 확인했다.






그러나 정원이 8명인 이 배에는 선장을 포함해 총 14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연안구조정을 이용해 승객 13명을 40∼50m가량 떨어진 육지로 이동시켰으며 A호는 인근 해상에서 안전 관리를 하며 다음 만조 때 옮길 방침이다.

해경은 또 선장 B씨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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