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진경찰서는 돈을 투자하면 몇 배로 불려주겠다고 속여 자녀 학교 학부모에게서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2월∼올해 2월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 학부모 3명에게 "아는 사람이 은행 고위직인데, VIP 고객 돈을 불려주는 일을 한다. 투자하면 몇 배로 불려주겠다"고 속여 1억3천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고 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A씨가 "돈을 2∼3년 굴려야 한다"며 거부하자 경찰에 고소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 중에 은행 고위직원이 없고,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대부분을 인출해 생활비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학부모들에게서 받은 돈을 은행 고위직원에게 투자금으로 전달했지만, 나도 사기를 당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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