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건축인허가 기간 종전보다 3∼5일 단축

입력 2017-06-18 13:12  

서울 강남구, 건축인허가 기간 종전보다 3∼5일 단축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강남구는 건축물 인허가와 준공 사용승인 같은 민원 처리 기간을 기존 10∼15일에서 7∼10일로 3∼5일가량 줄인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이는 법에서 정한 민원처리 기간보다 더 줄이는 것"이라며 "건축 분야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구는 우선 건축인허가 처리 기간을 줄이고자 관련 부서 사이의 협의 기간을 단축했다. 협의 과정에서 부서 간 회신이 늦어지면서 건축인허가 처리도 늦어지는 일이 종종 일어났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부서 간 협의를 할 때 3∼5일 이내에 회신이 없으면 사전에 미리 받은 공통적인 허가 조건을 건축주에게 알려줘 인허가 지연을 막는다.

또 준공 사용승인 과정에서도 민원인이 이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공사 감리자가 미리 허가 조건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해 행정 절차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준공 사용승인이 늦어지는 이유는 아스팔트나 보도블록 원상복구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미흡이 가장 많다. 이를 미리 관련 부서와 협의하면 준공 사용승인도 신속하게 할 수 있으리라는 설명이다.

구는 "사용승인이 늦어져 건축주가 손해를 입는 것을 사전에 막고, 경제적 손실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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