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유라 구속영장 재청구…범죄수익은닉 혐의 추가(2보)

입력 2017-06-18 15:53  

검찰, 정유라 구속영장 재청구…범죄수익은닉 혐의 추가(2보)

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방해 외에 덧붙여…외국환관리법 등도 적용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검찰이 18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이자 '이대 입시·학사 비리'의 공범 혐의를 받는 정유라(21)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3시 30분께 기존 범죄사실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정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달 2일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2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정부는 업무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정씨를 범죄인인도 형식으로 덴마크에서 송환해왔다.

이 밖의 추가 혐의를 적용해 정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를 기소하려면 상대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검찰은 법무부를 거쳐 덴마크와 정씨에게 외국환관리법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에 들어갔지만, 이번 구속영장에는 체포영장 수준을 넘는 혐의가 포함되지는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추가 수사를 통해 새롭고 의미 있는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말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후나 20일께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