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유라 구속영장 재청구…"의미있는 자료 다수 확보"(종합2보)

입력 2017-06-18 19:14  

검찰, 정유라 구속영장 재청구…"의미있는 자료 다수 확보"(종합2보)

'삼성 승마지원' 범죄수익은닉 혐의 추가…관여 입증이 관건

최근 5년간 범죄인 인도 68명 중 불구속 수사는 정씨가 유일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검찰이 18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이자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의 공범 혐의를 받는 정유라(21)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지 15일 만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3시 30분께 기존 범죄사실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정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정씨를 범죄인 인도 형식으로 덴마크에서 송환했다.

검찰은 이달 2일 이들 혐의 가운데 일단 업무방해와 위계 공무집행방해 2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3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정씨의 아들 보모·마필관리사·전 남편 등을 소환해 보강 조사에 나섰고, 12일과 13일 연달아 정씨를 소환해 추가 조사한 뒤 범죄수익은닉규제법까지 적용한 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이다.

변호인인 권영광 변호사는 세 번째 조사를 마친 뒤 "검찰이 이틀간 삼성의 승마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가장 많이 물어봤다"고 전하기도 했다.

정씨는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엄마(최순실)가 다 알아서 했다', '난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식의 진술로 일관하며 범죄 관여 의혹을 부인해왔다.

검찰은 정씨가 변호인의 조언을 받고 일부러 '모르쇠'로 '철부지 행세'를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가담 정도가 전혀 낮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최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최씨 측근 장모씨는 "코레스포츠가 정씨에게 매달 급여 5천 유로(약 630만원)를 줬다"고 증언했다. 정씨는 최씨와 함께 삼성의 자금지원 창구였던 코레스포츠의 주요 주주이기도 했다.

검찰은 삼성이 처음 제공한 명마 '비타나V' 등 세 마리를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 세 마리로 바꾼 '말(馬) 세탁' 과정을 정씨도 상세히 알았던 정황을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1차 구속영장 기각 당시 정씨의 '범죄 가담 경위와 정도'를 볼 때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주된 기각 사유로 제시했다. 따라서 재청구된 영장의 발부 여부는 추가 적용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얼마나 소명되는지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재 검찰은 법무부를 거쳐 덴마크와 정씨에게 외국환관리법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에 들어갔지만, 이번 구속영장에는 체포영장 수준을 넘는 혐의가 포함되지는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추가 수사를 통해 새롭고 의미 있는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며 "정씨는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강조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큰 흐름 속에서 정씨가 한 역할이 절대 작지 않다는 설명이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0일이나 늦으면 21일께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씨는 외국에서 붙잡혀 구금됐다가 범죄인 인도를 통해 우리나라로 신병이 넘어온 피의자이지만, 정작 국내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터라 향후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관심사다.

사정 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범죄인 인도 청구로 국내에 송환된 범죄인은 정씨를 포함해 총 68명이다. 정씨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인은 국내 송환 뒤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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