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2월부터 실내체육시설도 금연구역 추가지정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시가 시민들의 간접흡연 예방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시는 20일부터 구·군과 함께 버스정류소 10m 이내 금연구역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계 공무원 등 금연단속 직원과 시민 금연지도원 등 35개조 90여 명이 나서 부산 전역의 버스정류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버스정류소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또 오는 12월 3일부터 당구장, 실내골프장, 체력단련장, 무도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추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용두산공원과 중앙공원(옛 대청공원) 전체를 금연공원으로 지정해 매월 2∼3회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해수욕장 흡연을 특별단속하는 등 사람이 모이는 곳은 곧 금연구역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수시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3일 해운대 영화의전당에서 세계 금연의 날 기념 건강걷기대회를 열었고 16일에는 부산 전역 500여 개 버스정류소에서 금연캠페인을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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