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의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0일 오전에 열린다.
19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정씨의 영장실질심사를 20일 오전 10시 30분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321호 법정에서 열기로 했다. 권 부장판사는 앞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21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전날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기각된 첫 번째 구속영장에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최씨 모녀에 대한 삼성의 지원 과정을 은폐하고자 삼성이 처음 제공한 명마 '비타나V' 등 세 마리를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 세 마리로 바꾼 '말 세탁'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마필 관리사 이모씨, 정씨의 전 남편 신주평씨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보강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정씨는 청담고 허위 출석과 관련해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해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검찰과 정씨 측은 심사에서 주요 혐의와 관련해 어머니 최씨와의 공모 관계를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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