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공무원 복지 조례 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청원경찰의 복리후생을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이정훈(더불어민주당·강동1) 의원은 제274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건처리 심사에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조례의 적용 대상을 규정한 3조 3항을 손봤다.
조례는 당초 "시장은 서울시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청원경찰을 추가해 '청원경찰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공무원에 준해 후생복지제도를 적용받도록 했다.
이 의원은 "청원경찰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 직원으로 후생복지에서 소외되면 안 된다"며 "서울시 청원경찰의 자부심과 사기 진작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개정안은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된 날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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