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신용회복 지원자 대상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대전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신용회복 지원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의 연 3∼4%를 보전해 준다고 19일 밝혔다.
주택을 임차 계약하려는 청년은 지원신청을 한 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KEB 하나은행에서 대출하면 된다.
대전시에 주소를 두거나 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직하는 만19∼39세 이하 청년으로, 취업준비생(대학생은 졸업 학년), 사회초년생(첫 취업 후 취업 기간 5년 미만),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 미만), 신용회복지원자(변제금 24회 이상 납입)가 지원대상이다.
시는 특히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년 신용회복지원자 주거안정을 위해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 중인 청년과 졸업을 앞둔 대학생까지 지원대상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해당 주택은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KEB 하나은행의 대출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2천만원 이내 주택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 일부(연 3∼4%)를 시에서 지원한다.
다음 달 3일부터 12일까지 시청 홈페이지(www.daejeon.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용두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주택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청년들이 임차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생활 안정과 청년활동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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