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조정지역 재건축 강남 몰려…사업시행인가 신청단지는 반사이익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가 6·19 대책을 통해 종전에 3가구까지 가능했던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 가구 수를 1가구, 예외적으로 2가구만 인정키로 하면서 재건축 추진 단지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을 개정해 법 시행일 이후 사업승인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분양 가구 수를 제한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로 강남권의 사업 초기 단계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사정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번 6·19 대책으로 청약조정지역에서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강남 4구에 많이 몰려 있다.
정부는 이르면 9월 도정법 개정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분양 가구 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아직 사업승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조합원 주택 공급 수가 제한돼 투자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강남구 압구정 현대,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 등이 대표적이다.
재건축 조합원 분양 가구 수가 제한되면 1가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는 현금청산을 받거나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까지 잔여 가구를 아파트를 팔아야 한다.
송파구 잠실의 중개업소 관계자는 "부유층 가운데 투자 목적으로 남편은 물론 부인, 자녀들까지 같은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 현금청산을 받는 것과 매매를 하는 것 중 득실을 따져보고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매물들이 서서히 시장에 나올 경우 가격 안정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정부는 재건축 조합원이 전용 60㎡ 이하 소형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에는 보유 주택의 면적과 평가 가격 등의 범위내에서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분양을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다양한 편법들도 동원될 전망이다.
2가구 보유자들이 1가구는 전용 60㎡ 이하를 선택해서 총 2가구를 분양받거나, 큰 조합원 지분을 전용 60㎡을 포함한 2개의 주택으로 나눠 받는 '1+1' 방식도 인기를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만 20세 이상인 경우 조합원 자격을 얻어 분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를 복수로 보유한 경우 자녀 세대 분리 등을 통해 분양받는 가구 수를 최대한 늘리는 편법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미 사업승인을 신청한 단지는 조합원 분양 가구 수가 제한되지 않고 종전처럼 3가구를 분양받을 수 있어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둔촌 주공이나 관리처분인가가 임박한 개포 주공아파트 단지 등이 대표적이다.
둔촌동 중개업소 대표는 "많진 않아도 재건축 아파트를 2∼3가구씩 가진 사람들도 더러 있다"며 "청약조정지역 내 대출 규제가 강화되긴 했지만 여유자금이 많은 투자수요는 이런 지역에 더 몰릴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단지들은 조합원 보호를 위해 법 시행일 전까지 사업승인을 신청하려고 재건축 사업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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