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몽골 여성 성매매 알선 일당에 징역형

입력 2017-06-1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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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몽골 여성 성매매 알선 일당에 징역형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시에서 오피스텔을 빌려 러시아·몽골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이들이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36)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직업안정법 위반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실형을 선고받은 양씨는 함께 기소된 다른 양모(38)씨 등이 제주시에서 오피스텔을 임대해 성매매 알선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올해 2월 김포공항에서 러시아 국적의 여성을 소개하고 860만원을 챙긴 혐의다.

황 판사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다른 양모씨와 장모(38)씨, 고모(26)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월4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를 받은 양씨 등은 제주시의 오피스텔을 빌려 지난해부터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러시아, 몽골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알선료를 챙긴 혐의다. 이들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성매수자들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ji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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