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최지아 판사는 협력업체를 상대로 소송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LG전자 부장 권모(46)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최 판사는 "권 씨가 소송 사기를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권 씨가 다른 협력업체 대표 등과 공모해 허위소송을 벌인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권 씨는 LG전자 창원공장에서 협력업체 관리를 담당했다.
그는 LG전자와 거래가 끊긴 후 도산에 이른 협력업체 대표인 강모(48)씨가 공정거래위원회에 LG전자를 신고하는 등 말썽을 부리자 강 씨를 상대로 소송 사기를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LG전자의 또 다른 다른 협력업체 대표 김모(57)씨 등과 짜고 강 씨 회사가 물품대금 1억5천만원, 임가공료 7천500만원 등 2억2천500만원을 김 씨 회사에 갚지 않았다며 2009년 6월 대금 청구소송을 강 씨에게 제기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강 씨가 소송 전에 물품대금 1억원을 이미 변제했고 밀린 임가공료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허위소송이었음이 드러났다.
이에 앞서 권 씨는 LG전자 협력업체가 하청업체 한 곳에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이 5천만원에 불과한데도 2억이 넘는 돈을 송금해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지난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과다 송금된 돈의 일부가 강 씨를 향한 소송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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