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9일 다른 사람의 여권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혐의(위계 공무집행 방해)로 불법체류 몽골인 A(30)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강제 추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자신의 여권을 건넨 또 다른 몽골인 B(41)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합법 체류자인 B씨는 지난해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두 차례 떨어지자 알고 지내던 A씨에게 자신의 여권을 주고 대리시험을 요청했다.
A씨는 같은 해 10월 2종 보통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했다.
하지만 그는 경찰 또는 출입국사무소 단속에 걸리면 사용할 요량으로 면허증 발급 때 B씨 사진이 아닌 자신의 사진을 제출했다.
A씨는 이렇게 발급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자취를 감췄다.
첩보를 통해 이 사실을 인지한 경찰은 추적 끝에 지난 5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운전면허증에 대한 취소처분을 의뢰하고, 불법체류 기간이 5년에 달하는 그를 강제 추방했다.
경찰은 최근 10개월간 청주운전면허시험장에서 불법으로 면허를 취득하려 한 외국인 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단속의 눈을 피하려고 면허증을 취득하려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지문조회시스템을 통해 신분이 의심되는 외국인은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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