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R 판독 상황 발생해도 무조건 경기 중단시키지 않아
주심과 비디오심판 무전은 '군대 방식'… "짧고 명료하게"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한국프로축구연맹이 7월부터 K리그 클래식에 비디오판독 시스템(Video Assistant Referees System·VAR)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운용 방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연맹은 19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VAR 설명회를 열어 시스템에 관한 개요와 운용 방식을 설명하면서 "국제축구연맹(FIFA)과 국제축구평의회(IFAB)의 시범 운용 기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K리그의 VAR은 지난해 12월 일본에서 열린 FIFA 클럽월드컵, 5~6월에 국내에서 열린 FIFA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시행했던 수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수행한다.
비디오 판독시스템은 ▲득점 장면, ▲페널티킥 선언, ▲레드카드에 따른 직접 퇴장, ▲다른 선수에게 카드를 주는 상황 등 4가지 경우에 적용한다.
나머지 상황은 VAR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명백한 오심이 나왔다 해도 VAR 판독을 하지 않는다.
가령, 오심이 나와서 골킥이 코너킥으로 바뀐 뒤 이어진 플레이에서 득점이 나올 경우엔 골이 인정된다.
4가지 해당 장면이 나왔을 때 주심은 VAR을 요청하거나 비디오 판독시스템 운영실(Video Operation Room·VOR)에 있는 비디오심판 2명(VAR1, VAR2)이 해당 판정에 권고를 내릴 수 있다.
이때 주심은 손으로 귀를 가리키는 행동을 해 경기를 중단시켜야 한다.
중단시키는 기준은 크게 3가지다. ▲공이 중립지역에 있거나 ▲득점을 기대할 수 있는 공격 기회가 없을 때, ▲플레이가 중단됐을 때다.
VAR 판독이 필요한 장면이 나온 뒤에도 득점이 가능한 플레이를 펼칠 경우엔, 해당 플레이가 종료된 시점에서 경기를 중단시키고 VAR 판독에 나선다.
VAR 판독이 필요한 장면 이후에 나온 득점은 VAR 판독에 따라 득점으로 인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팀 선수의 슈팅이 골라인에 걸쳐 VAR 판독이 필요한 상황에서, 곧바로 B팀이 역습에 나서 득점을 펼칠 경우 B팀의 플레이를 중단시킬 순 없다.
다만 연맹은 "일부러 VAR 판독 상황에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플레이를 이어갈 경우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심판은 주심영상판독구역(RAA)으로 이동해 영상을 확인하거나 VOR에 있는 비디오심판 2명과 무전을 통해 의견을 주고받는다.
연맹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유도하기 위해 군대에서의 무선통신법을 기준으로 이야기 나누기로 했다"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보다 짧은 단어를 세 번 반복하는 식으로 주심과 비디오심판이 소통한다"라고 설명했다.
심판이 판정을 변경할 때는 손으로 네모를 그려 비디오판독을 했다는 제스처로 관중과 언론에 알리게 된다.
선수나 관계자는 심판의 VAR 판독 과정에 개입할 수 없다.
선수가 VAR 판독을 요구하거나 손으로 네모를 그리는 등의 제스처를 취할 경우엔 경고 조처를 내린다.
RAA에 선수가 접근하는 행위도 경고 대상이다. 팀 관계자가 같은 행동을 하면 퇴장당할 수 있다.
VAR 판독 영상은 관중 혹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다.
연맹은 VAR을 도입하기 위해 심판진을 대상으로 이론 교육 4회와 실기 훈련 2회를 실시했으며 K리그 클래식 32경기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마쳤다.
K리그 관계자는 "37경기를 테스트하면서 판정 변경이 필요한 장면 16회를 잡아냈으며, 평균 판정 시간은 20초가 걸렸다"라고 밝혔다.
한편 영상으로도 판독하기 어려운 상황(그레이존)이 나왔을 경우, 주심의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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