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이영렬 사건, 법원 '부패사건' 전담부가 재판(종합)

입력 2017-06-19 17:44  

'돈봉투 만찬' 이영렬 사건, 법원 '부패사건' 전담부가 재판(종합)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심리…'김영란법 위반' 기소된 첫 검사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검찰이 '돈 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한 사건이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 사건을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김영란법 위반으로 검사가 기소된 첫 사례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선례나 판례가 없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보고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가 맡도록 분류했다.

또 청탁금지법 가운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 수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인 점을 고려해 뇌물 등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 중에서 컴퓨터 추첨을 통해 재판부를 결정했다.

이 전 지검장은 부장검사 출신인 함윤근(51·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다.

재판부는 조만간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심리 일정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돈 봉투 만찬은 4월 21일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이 안태근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벌어진 사건이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각각 건넸다. 이는 모두 수사를 위해 배정된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이 검찰국 과장 2명에게 현금 100만원과 9만5천원 상당의 식사 등 109만5천원의 금품을 각각 제공했다며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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