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전체회의…헌법개정 관련 소위원회 논의 사항 보고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헌법에 안전권·소비자권리·건강권 등 기본권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으로 의견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본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 개헌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그 간의 헌법개정 관련 소위원회 논의 사항을 보고했다.
다만 정부형태나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을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 기본권 확대…안전권·소비자권리·건강권 신설
평등원칙 중 차별금지 사유를 현행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외에 '인종·언어' 등을 추가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성평등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에도 대체로 공감했다.
노인·청소년·장애인의 권리와 국가의 보호의무를 별도 조문으로 분리해 기본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안전할 권리, 소비자의 권리, 문화생활향유권, 망명권, 정보기본권, 건강권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헌법 전문에 복지국가 등 새로운 시대적 가치와 5·18 민주화 운동 정신 등을 추가하는 방안, 헌법에 수도 등 국가정체성 관련 규정을 신설할지,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9조를 강화할지 등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개헌특위 제1소위원장을 맡은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1987년 개헌 이후 우리 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반영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장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며 재정민주주의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정부·청와대…대통령 임기에 대해 의견 나뉘어
대통령 임기에 대해서는 4년 중임으로 개정하자는 의견과 6년 단임으로 하자는 의견 등이 있었다.
대통령의 선출 방식으로서 직선제를 유지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결선투표제 도입 여부에 찬·반이 엇갈렸다.
대통령의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을 통합해 사면위원회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돼있어 역할과 기능이 제약되는 만큼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과 독립기관으로 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개헌특위 제2소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나눠 권력이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국회…불체포·면책특권 의견 엇갈려
국회의원의 불체포·면책특권을 유지할지를 놓고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또 면책 제도의 경우에는 의정활동을 위해 유지될 필요가 있으나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 등은 면책되지 않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발안제의 경우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할 필요가 있지만, 재정부담과 포퓰리즘 등의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해서는 대의제를 보완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국력 낭비 등의 문제가 예상되는 반론이 나왔다.
양원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지방분권과 의회 내부의 상호 견제와 균형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우리나라는 연방제 국가가 아닌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보다 늘리지 말아야 한다는 데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인영 의원은 "국회의 특권은 내려놓되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보장함으로써 진정한 분권과 협치가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제도…검찰 권한 남용 통제
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방식에 관해 대통령과 대법원장에게 인사권이 편중된 현행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 법관의 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에게도 확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검찰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하면서도, 영장신청 주체를 검사로 한정하는 규정에 대해도 찬·반 의견이 나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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