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찬돈)은 19일 본원과 8개 지원 영장전담 법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 법관들은 영장 업무 처리 과정에 나온 문제점, 의문점 등을 공유하고 토론했다.
이는 구속 기준 등 영장 업무 처리 원칙을 엄밀하게 해 법원, 법관별 편차를 줄이고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윤민 공보 판사는 "영장 업무는 피의자나 피고인 기본권을 제한해 본인은 물론 가족, 사회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법관마다 영장 발부기준이 다르면 사법 불신 원인이 되는 만큼 처리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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