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이주노동자 절반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해"

입력 2017-06-19 17:27  

여성 이주노동자 절반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해"

응답자 45.5% 월평균 임금 100만∼150만원…200만원 이상은 8.3% 불과

인권위,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제언 토론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여성 이주노동자의 절반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일하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젠더법학연구소에 의뢰해 지난해 5∼11월 제조업 분야 여성 이주노동자 3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중 48.6%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고 19일 밝혔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응답은 49.4%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고, '잘 모르겠다'고 답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조사 대상자는 2.1%였다.

여성 이주노동자의 45.5%는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100만∼150만원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월 임금 100만∼130만원이 26%, 131만∼150만원이 19.5%였다.

151만∼200만원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3.5%였지만 200만원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8.3%에 불과했다. 100만원 미만도 8.8% 있었다.

제조업 종사자들인데도 현장 안전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51.7%로 절반을 간신히 넘겼다.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45.2%였다.

산재보험에 대해 안다고 답한 비율도 61.8%에 불과했다. 33.8%는 산재보험을 모르고 있었다.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여성 이주노동자는 45명(11.7%)이었지만, 이들 가운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인권단체·종교단체와 상담한 사례는 4명(8.9%)에 불과했다. 11명(24.4%)은 말로만 항의했고, 7명(15.6%)은 그냥 참은 것으로 조사됐다.

절반에 가까운 22명(48.9%)은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성희롱에 대한 대응 결과,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았다는 응답은 7명(15.6%)에 그쳤다. 6명(13.3%)에게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3명(6.7%)은 사업장을 변경했으며 2명(4.4%)은 사업장을 그만두고 미등록 노동자가 됐다.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는 여성 이주노동자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업장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책을 제안했다.

또 산업재해에 대해 교육하고 이주노동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일 오후 2시 서울 저동 인권위 배움터에서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제언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com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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