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의원은 19일 전자상거래업체 쿠팡㈜의 직접 고용 배송인력 '쿠팡맨'에 대한 3년치 미지급 수당이 75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쿠팡㈜이 포괄임금제 임금지급계약을 통해 쿠팡맨들에게 일부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해오지 않았다"면서 "전체 쿠팡맨 2천200명의 3년치 미지급 수당이 75억원에 이른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쿠팡맨의 근로계약서대로 시간외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주 5일제 쿠팡맨은 월 65.18시간이고, 주 6일제 쿠팡맨은 월 112.97시간이다"면서 "하지만 실제로 지급 받는 시간외 근로시간은 주5일제와 주6일제가 각각 월 56.7시간, 104.68시간으로, 8.5시간 가량의 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통상시급 산정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된 식대와 자녀양육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해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해왔다"면서 "이런 꼼수지급을 지난 5월분 급여부터 바로잡았지만, 적게 지급된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 문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우정사업본부내 집배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로 인한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월평균 초과근로시간은 53.5∼64.4시간이었고, 근로조건 개선이 권고됐다"면서 "이는 주5일제 쿠팡맨의 근로시간과 동등한 수준으로, 전반적인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잘못을 인정하고 미지급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 등 쿠팡맨들이 다니고 싶은 기업의 좋은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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