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자 7천명시대…독립·전문적 심사기관 설립해야"

입력 2017-06-19 18:07  

"난민신청자 7천명시대…독립·전문적 심사기관 설립해야"

법무부, 난민의 날 맞아 학술포럼 개최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우리나라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이들이 급증함에 따라 난민 인정 여부를 심사할 전문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부는 세계 난민의 날(20일)을 하루 앞둔 19일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국제이주기구(IOM) 이민정책연구원과 함께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글로벌 시대, 난민인권·국익·세계평화'를 주제로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 한건수 강원대 교수는 "현행 난민법상의 이의신청 제도는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고, 실제로는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효력을 가짐에도 상세한 법률 규정이 구비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이의신청 제도가 행정심판을 대체하도록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이어 "난민인정과 관련 행정행위에 대한 불복과 관련해 행정심판 기능을 수행하도록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난민심판 전문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난민심판 전문기관에서는 해당 언어의 통번역 전문인력과 심판위원의 전문성,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보조할 난민조사관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전문기관이 필요한 배경으로 지난해 난민신청자가 7천542명에 달해 2014년(2천896명)과 비교해 크게 증가했고, 이의신청 접수도 지난해 2천 건을 넘기는 등 현재 이의신청을 심사하는 난민위원회의 운영에 한계가 나타났다는 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조영희 IOM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2015년부터 시범적으로 진행한 재정착(난민이 제3국에 정착하도록 하는 것) 난민 수용사업이 비교적 무난히 진행됐다고 평가하며 향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은 "정부가 재정착 난민 수용에 관한 경험이 전무했음에도 국제적 수준의 수용절차를 적용하고 기존에 구축한 이민정책의 민관 추진체계들과의 적절한 협업을 이끌어냈다"며 "내년 시행될 5개년 외국인정책 3기에서는 이 시범사업을 정규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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