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될 듯…검찰, 범죄수익은닉 혐의 추가
정씨측 "혐의사실, 최씨가 기획·실행…정씨는 몰랐다" 주장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이자 국정농단 사태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정유라(21)씨가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두 번째 시험대에 선다.
20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권순호(47·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321호 법정에서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지난달 31일 덴마크에서 송환 형태로 전격 귀국한 정씨에게는 두 번째 영장심사다.
검찰은 이달 2일에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두 가지 혐의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3일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영장 범죄 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 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범죄 소명 부족이 아니라 '가담 정도'를 주된 기각 사유로 제시한 만큼, 검찰은 첫 구속이 불발된 이후 새로운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데 주력해 왔다.
이를 위해 검찰은 정씨의 아들 보모·마필관리사·전 남편 등을 소환한 데 이어 이달 12∼13일 연달아 정씨를 불러 추가 조사했다. 최순실씨 일가의 독일 내 생활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도 소환해 보강 수사를 벌였다.
이 전 본부장은 검찰에서 정씨도 삼성 측의 지원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진술을 토대로 검찰은 정씨에게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18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아울러 검찰은 기존 혐의와 관련해서도 '가담 정도'를 더 무겁게 볼 만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삼성이 제공한 명마를 다른 말로 바꾸는 '말(馬) 세탁' 과정을 정씨가 상세히 알았던 정황을 주변인 진술을 통해 파악했다. 이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가 조사에서 정씨가 덴마크에 구금됐던 당시 제3국인 몰타 시민권 취득을 시도한 사실도 확인한 만큼, 도망 우려가 있음을 강조하는 전략도 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정씨 측은 첫 구속영장 기각 때와 마찬가지로 정씨가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 '단순 수혜자'이며 혐의사실은 모두 어머니 최씨가 기획해 실행에 옮겼다는 방어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21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