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문콕' 수리비 300만원…보험 안 들었다가 낭패(종합)

입력 2017-06-2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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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문콕' 수리비 300만원…보험 안 들었다가 낭패(종합)

위치 추적해 렌터카 훼손한 뒤 돈 뜯기도…업자 2명 구속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오수희 기자 = 지난해 여름 부산에서 운행할 렌터카를 빌리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던 임모(29)씨는 매우 값싼 A 업체를 발견했다.

A 업체의 K-5 차량 하루 렌트비는 다른 업체보다 2만∼3만원이 싼 5만원이었다.

연령제한이 있는 다른 업체와 달리 18세만 넘으면 렌트를 해주는 등 조건도 까다롭지 않았다.

업체를 방문한 임씨에게 직원들은 가격이 저렴한 대신 자차보험(차량손해보험) 가입이 안 되고 차량이 파손되면 제휴 된 정비공장에서만 수리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찝찝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그동안 사고를 낸 경험은 없는 터라 임씨는 이 조건을 수락했다.

하지만 임씨는 다음날 땅을 치고 후회했다.




주차장에서 '문 콕'을 당했는데 렌터카 업체에서 수리비로 300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임씨는 "문 콕 흔적이 잘 보이지도 않았는데 직원들이 트집을 잡으며 휴차비와 수리비로 300만원을 요구했다"면서 "보험사도 없어 하소연할 길 없는 상태에서 몸에 문신한 렌터카 업체 직원들에 둘러싸야 100만원에 겨우 합의했다"고 말했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 렌터카 업체 영업소 3곳(서울, 양산, 부산)의 직원 2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업체 직원들은 손님들에게 보험가입이 안 된다고 속인 뒤 임 씨처럼 경미한 사고를 당한 사람을 상대로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직원들은 또 렌터카 하부에 부착한 GPS로 운전자의 뒤를 밟아 CCTV가 없는 곳에 주차한 렌터카를 못으로 긁은 뒤 반납받을 때 수리비를 과대 청구했다.

쿠폰을 준다며 차를 반납하는 운전자의 시선을 딴 곳으로 돌리고 그사이 대담하게 차량에 상처를 내기도 했다.

경찰은 A 업체에 당한 피해자가 모두 50여 명으로 합의금만 1억원에 가까웠다고 밝혔다.

저렴한 가격에 모든 연령에서 쉽게 빌릴 수 있는 렌터카임을 내세운 탓에 만18∼21세 운전자들이 대부분 타깃이 됐다.

경찰은 "젊은 운전자들이 보험가입이 안 되더라도 싼 가격에 넘어가 차량을 빌려갔다"면서 "렌터카 업자들은 '부모에게 알리겠다'거나 '소송을 걸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 연령 렌터카'를 빌릴 때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전 연령 이용 렌터카가 연령제한이 있는 렌터카보다 훨씬 높은 보험료(연간 최대 800만원)를 물지만, 오히려 렌트비(3만∼6만)는 싸게 받아야 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이 같은 범죄를 초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A 렌터카의 경우도 정상적으로 영업했다면 적자를 피할 수 없는 구조다.

합의금을 뜯어 수익을 내면서 잦은 사고로 보험료가 오르면 법인을 1∼2년 단위로 새로 만드는 편법도 썼다.

부산 중부경찰서 한 관계자는 "포장도 안 뜯은 차량 50여 대를 잠시 들여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뒤 영업을 이어갔다"면서 "실제 빌려준 렌트 차량은 직원들 소유로 회사에서 지입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렌터카 이용 시 반드시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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