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재산 몰수에 여야 의원 23명 참여…특별법 추진

입력 2017-06-20 09:14   수정 2017-06-20 11:59

최순실 재산 몰수에 여야 의원 23명 참여…특별법 추진

안민석 "의원 과반수 참여 목표…모임 출범은 나중에"

"별도 위원회 설치, 영장발부받아 은닉재산 조사 후 국가귀속"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0일 "최순실 일가의 은닉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에 여야 의원 23명이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법은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를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법으로, 여야나 진보·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까지 이 모임에는 안 의원을 비롯해 김경진·김관영·김광수·김성태·김한정·노회찬·박범계·박영선·박준영·손혜원·신경민·유성엽·윤소하·이개호·이상민·이용주·이정미·이혜훈·장정숙·전재수·하태경·황주홍 의원 등이 참여했다.

안 의원은 "법안 발의에 전체 의원의 과반수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야당 의원들이 더 참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의원 모임을 정식으로 출범하려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안을 공개했다.

법안은 국정농단 행위자의 부당수익과 재산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영장을 발부받아 재산을 조사하며, 그렇게 밝힌 재산을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 의원과 최순실 일가 재산을 조사해온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수사권 없이 재산을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최순실 일가가 숨긴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확정해 국고로 환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전 청장은 "지난 6개월 동안 교포와 국내외 제보자들의 도움을 받아 광범위한 은닉 추정 재산을 찾아냈다"며 "아직 확정되지 않아 막연한 금액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han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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