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받고 실리 챙긴 인천시…테마파크 사업은 '진통'

입력 2017-06-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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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받고 실리 챙긴 인천시…테마파크 사업은 '진통'

사업부지 매립지공사 이관 지연…환경부 '합의준수' 강조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서울·인천·경기도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에 테마파크와 대규모 쇼핑몰을 조성하려는 인천시의 구상이 어그러지고 있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서구 경서동 공항철도 청라역 인근 46만7천㎡ 터에 쇼핑몰과 호텔 등 유통복합시설인 'K-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작년 3월 다국적 유통기업 '트리플파이브'와 약 1조원대의 투자협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사업 진척은 없다.

세계적인 테마파크 운영사인 미국의 '식스플래그'로부터는 1 매립장 녹색 바이오단지에 복합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사업제안서도 받았지만, 이 사업 역시 발이 묶여있다.

이들 사업이 모두 제자리걸음만 하는 것은 땅 주인이 인천시가 아니라 환경부이기 때문이다. 인천시 입장에서는 자기 땅이 아니다 보니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인천시가 자기 땅이 아닌데도 사업을 추진한 것은 사업 대상지를 환경부로부터 곧 넘겨받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런 판단은 2015년 6월 서울시·인천시·경기도·환경부 등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간 합의에 근거를 둔다.

인천시는 2016년 말 사용 중단 예정이던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기간을 연장해 주고, 토지 소유권이나 다름없는 매립면허권을 환경부·서울시로부터 이양받기로 합의했다.

인천시는 서울·경기 등 '남의 동네' 쓰레기까지 왜 인천에서 계속 받아줘야 하느냐는 지역 반발에 부닥치기도 했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경제 실리만큼은 두둑이 챙겼다는 평을 받았다.

우선 인천시가 환경부·서울시로부터 넘겨받을 땅 면적만 매립지 일대 1천588만㎡(약 480만 평)에 이른다. 작년 말까지 넘겨받은 1단계 이양 면적 665만㎡만 해도 자산가치가 1조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인천시는 추산한다.

그런데 문제는 넘겨받기로 한 전체 토지의 약 58%는 언제 확보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다는 점이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시로 이관된 후에 전체 토지의 17%(268만㎡)를, 3-1 매립장 종료 후에 나머지 41%(655만㎡)를 인천시에 넘길 방침이다.

3-1 매립장 사용 종료는 약 10년 뒤에나 가능한 일이고, 수도권매립지공사 이관 작업은 공사 노조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러다 보니 테마파크와 쇼핑몰을 지어야 할 땅은 여전히 환경부 소유여서 인천시가 사업을 진척시킬 수 없는 실정이다.

인천시는 어차피 넘겨 줄 땅이라면 외자 유치라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거쳐 이양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요청하지만, 환경부는 당초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환경부는 다만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자원순환기본법을 앞두고 폐기물 자원화 정책에 따라 생활·건설 폐기물 전처리시설을 매립지에 설치한다면 토지 조기 이양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방침을 인천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는 이 시설이 현 매립지를 영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한다.

인천시는 전처리시설이 기존의 소각장과는 다른 시설인 데다 매립지 영구화와는 전혀 상관없는 시설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주민 여론을 고려해 현재까지는 설치 '미동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인천시는 4자 협의체에 매립지공사를 이관하기로 한 합의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수도권매립지공사법 폐지법 입법 발의로 공사를 이관받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iny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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