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복구 시 내진 설계 적용하면 자부담 일부 면제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세대원 수가 몇 명이든 상관없이 일률 지급했던 재난피해 생계비가 앞으로는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국민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피해 가구의 세대원 수가 1명인 경우 42만8천원, 2명은 72만9천원, 3명은 94만3천원, 4명은 115만7천원, 5명은 137만7천원이 피해지원 생계비로 각각 지급된다.
세대원 수가 5명을 넘으면 1명 증가 시 21만4천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기존 규정은 세대원 수와 관계없이 양곡 5가마 기준 금액(69만2천원)을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자연재난으로 인해 살던 주택이 완파나 반파돼 다시 지을 경우 건축물 내진 설계를 적용하면 복구비의 10%에 달했던 자부담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풍수해와 달리 지진 피해 특징이 벽체 균형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택 피해가 '소파(小破)'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도 지원해주는 규정이 신설됐다.
재난 피해가구의 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입자가 달라 시간이 지연됐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피해신고서 서식'에 가입자 기재란을 신설해 통신사 등에서 가입자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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