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온 폐사 대비' 충남도 양식수산물보험료 지원 확대

입력 2017-06-20 11:39  

'고수온 폐사 대비' 충남도 양식수산물보험료 지원 확대

"고수온 피해 특약 가입 추가 자부담 보험료 80% 지원"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지난해 여름 충남 서해안 천수만 양식장에서 키우던 조피볼락(우럭)과 넙치 370만마리가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


찜통더위가 한반도 전역을 달구면서 바닷물도 덩달아 더워져 양식장 어류가 집단 폐사한 것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추산한 피해 규모는 50억원이 넘었다.

하지만 어민들이 받은 보험 보상금액은 10억원에 불과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하고도 경영부담으로 '고수온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충남도가 양식어민 보호를 위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고수온 피해 특약 가입에 따른 추가 자부담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가두리 양식 어가의 본격적인 입식 시기를 앞두고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사업 시행 지침을 개정해 보험료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그동안 양식어가 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국비 보조 보험료(50%) 외 자부담 보험료(50%)의 30%를 도 및 시·군비로 지원했다.

그러나 경영부담으로 고수온 특약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어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도는 시행 지침 개정으로 우럭의 경우 1억원 기준 연간 보험료 380만원 가운데 어민 부담금은 114만원이었지만 48만원으로 줄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도 관계자는 "지침 개정으로 재해보험 및 고수온 특약 가입률이 높아져 피해 발생 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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