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유족 '외인사' 진단서 발급받아…"사망신고할 것"

입력 2017-06-20 11:53   수정 2017-06-20 16:07

백남기 유족 '외인사' 진단서 발급받아…"사망신고할 것"

딸 백도라지씨 "진정한 사망진단서로 신고하는게 고인에 대한 예"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시위 도중 경찰 물대포에 맞아 숨진 백남기씨 유족이 20일 '병사'에서 '외인사'로 사망원인이 바뀐 백씨의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 사망신고를 하기로 했다.

백씨의 큰 딸 백도라지(35)씨는 모친과 함께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을 찾아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유족은 지난해 9월25일 백씨가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직후 당시 주치의인 백선하 신경외과 교수가 사인을 '병사'로 기재한 것에 반발하며 지금까지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

백도라지씨는 "외인사로 변경된 진단서를 가지고 사망신고를 할 계획"이라며 "진정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 (신고를) 하는 것이 고인에 대한 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진단서 사인 변경에 대해 새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 서울대병원에 감사드린다"면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함께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단서 발급에 앞서 백도라지씨는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다시 만나 사과를 받고, 진단서 작성 경위를 조사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백남기투쟁본부는 이날 유족이 참석한 가운데 병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백씨를 사망하게 한 국가폭력과 사인 조작 시도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투쟁본부는 "서울대병원은 서창석 원장과 주치의였던 백선하 교수를 징계해야 한다"면서 "검찰은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해 경찰 고위 책임자 등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백남기 특검법 통과와 물대포·차벽 금지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했다.

p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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