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영향력 가진 언론인…공갈로 돈 뜯어 죄질 불량"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공사현장에서 트집을 잡아 광고비와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지역신문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경매방해 혐의까지 받은 같은 신문 기자에 대한 항소는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형사4부(이근영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모 신문사 대표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신문사 소속 기자 B(54)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A씨와 B씨는 2011∼2012년 공사현장 두 곳에서 시공 과정을 문제 삼거나 주변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보도할 것처럼 겁을 줘 광고비나 후원금 명목으로 총 4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광고비를 받고도 광고를 게재하지 않았으며 후원금 역시 일부는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아버지의 땅이 경매에 넘어가자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유치권을 신청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으나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해자 3명 가운데 2명에 대한 공갈만 유죄로 판단, A씨는 2개월 감형했으나 경매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B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역 사회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진 언론인으로 문제점을 보도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먹게 한 뒤 돈은 뜯어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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