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말 세탁' 등 혐의 추가했지만 변호인 '잔챙이 주장' 못 넘어
불구속 기소할지 덴마크 동의 거쳐 '3차 영장' 청구할지 갈림길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보배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청구된 '2차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정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일 이화여대 업무방해와 청담고 공무집행방해 2개 혐의를 우선 적용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강도 높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번에는 '말 세탁' 등과 관련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정씨는 모친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국가대표 승마 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약 78억원을 사유화하고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비타나V' 등 말 세 마리를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 세 마리로 바꾸는 '말 세탁'을 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았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 4월 열린 상주 승마대회에서 정씨가 우승하지 못하자 체육계에 보복 성격이 짙은 '사정 한파'가 불어닥친 것을 시작으로 결국 뇌물 사건으로 비화한 삼성의 승마 지원에 이르기까지 정씨가 중심에 서 있었다고 봤다.
특히 삼성 승마 지원 사건에서도 정씨가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로 개명)의 지분을 직접 보유한 상태에서 급여를 받았고, '말 세탁' 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점에서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적극 가담자'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번 영장에 정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직 당시 어머니 최씨의 전화로 박 전 대통령과 수차례 직접 통화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지만 법원 판단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박 전 대통령과 정씨가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특검·검찰 조사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영장심사 과정에서도 검찰은 정씨를 "국정농단 사건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고 규정하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최씨가 범행을 기획·실행했다며 정씨를 '잔챙이'에 비유하면서 영장 기각을 호소했다. 결국 법원은 '1차 구속영장' 때와 마찬가지로 영장을 기각해 정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최장 20일간 정씨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실상 '최순실 게이트' 재수사에 나서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비선 실세'의 딸인 정씨가 모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 등을 한층 탄탄하게 입증하는 데 있어 상당히 중요한 진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기대했지만 이는 무산됐다.
향후 검찰은 덴마크의 동의를 거쳐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해 '3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과 그를 불구속 기소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방안을 놓고 저울질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이 새로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가담 정도'를 주된 기각 사유로 제시했고,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는 정씨의 핵심 범죄 혐의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현 상황으로는 획기적인 새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이례적인 '3차 영장'을 청구하기보다는 불구속 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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