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문판매원 일방 이동' 아모레퍼시픽 과징금 취소"

입력 2017-06-20 21:17  

법원 "'방문판매원 일방 이동' 아모레퍼시픽 과징금 취소"

"공정위, 과징금 부과 기초사실 잘못 판단…시정명령 기준 불분명"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방문판매원 근무지를 일방적으로 옮기는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은 아모레퍼시픽이 행정소송에서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2부(김용석 부장판사)는 아모레퍼시픽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이 2005년부터 2013년 6월까지 특약점주의 동의 없이 3천482명의 방문판매원을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이동시켰다며 2014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런 행위는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졌고, 결국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1심에서 법인과 회사 관계자 모두 유죄를 받았다.

그러나 행정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한 재판부는 공정위의 처분 '전제'가 잘못됐다며 아모레퍼시픽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정위 의결서를 보면 2회 이상 이동이 이뤄진 경우만으로 한정해 불이익 제공으로 보는 것처럼 기재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방판원이 2회 이상 이동된 경우는 약 3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중에는 특약점주가 자발적으로 요청하거나 거래 종료로 판매원이 이동하는 등 특약점 의사에 따른 경우가 포함돼 있다"며 "이는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경우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특약점주의 의사에 반하는 이동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한다'는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이동 행위가 특약점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인지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다"며 역시 위법하다고 봤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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