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6·25 한국전쟁에 참전했다면 전쟁 당시 근무처와 서류상 소속이 달라도 참전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1일 한국전쟁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A씨의 전쟁 당시 근무처와 서류상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로 유공자 등록을 취소한 국가보훈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의 판단에 따라 A씨는 참전유공자로 다시 인정돼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유족은 A씨가 생전에 수령한 참전 명예수당을 반납할 필요가 없게 됐다.
A씨는 6·25전쟁 중 면사무소에서 참전업무를 수행했다며 국가보훈처에 2002년 참전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국방부는 A씨가 국가보훈처에 제출할 참전사실확인서를 발급해주면서 A씨의 소속을 면사무소가 아닌 철도청으로 기재했다. 국가보훈처는 이 참전사실확인서를 근거로 2003년 A씨를 참전유공자로 등록했다.
국가보훈처는 작년 7월 A씨가 사망하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실제 근무처와 서류상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로 참전유공자 등록을 직권취소하고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했다. 유족에게는 A씨가 생전에 받은 참전명예수당도 반납하라고 했다.
이에 유족은 작년 11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국가보훈처가 A씨의 참전 사실 진위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기존 자료만을 근거로 유공자 등록 취소라는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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