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호주 오스프레시사 과일채소 가공품 수입중단 조치

입력 2017-06-21 09:36  

식약처, 호주 오스프레시사 과일채소 가공품 수입중단 조치

반건조 토마토 샐러드 수입품 부적합 판정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로 과일·채소 가공품을 수출하는 호주 멜버른의 '오스프레시'(AUSFRESH PTY. LTD)사의 전 제품에 대해 수입중단 조처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지실사 결과, 해당 제조업소는 위생관리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해당 업소는 식품안전관리기준을 일부 작업 공정에 적용하지 않았고 기계·기구류의 세척·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제조·가공시설 등의 위생관리에 소홀했다.

또 부적합 제품의 원인을 규명하거나 개선대책이 없는 등 전반적인 위생·안전관리가 미흡했다.

해당 업체는 과일·채소 가공품과 절임류, 즉석섭취식품 등을 생산하며 한국에는 반건조 토마토, 샐러드 원료 등을 수출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수출실적은 38건(1천793㎏)에 1만8천340달러어치였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이 업체가 수출한 반건조 토마토가 수입(통관)단계 정밀검사에서 대장균 양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폐기된 것을 계기로 지난 5월 20∼26일 현지실사를 했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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