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의의결 절차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앞으로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현물로 피해보상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할 때 현물출자 가액은 2개 이상 감정기관 평가 등으로 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동의의결 절차에 따라 국내 이동통신 3사 과장 광고에 데이터쿠폰 보상 등을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동의의결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물출자 시정방안 가액을 평가할 때 2개 이상 감정기관이나 전문가 평가를 받아 현물 성질이나 기타 제반 사정을 감안해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물출자 가액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평가 공정성과 타당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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