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상 특채 가능 불구 하위 법령 까다로워 '유명무실'
(김포=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의용소방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소방공무원으로 특채 임용할 수 있게 한 소방공무원법 관련 조항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취지와 하위 법령 간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이 국민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5년여 동안 의용소방대원 경력자 9만 명 중 소방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된 인원은 한 명도 없다.
의용소방대원은 지역 주민으로 꾸려진 비상근 조직이다. 재난 현장에서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 업무를 보조하고 소방 안전 캠페인을 비롯한 화재 예방 활동도 한다.
조직은 소방관서 소재지에 있는 '본대', 읍·면 지역의 '지역대', 소방관서가 전혀 없는 곳의 '전담대', 특수 구조나 진화 등을 하는 '전문대'로 구성된다.
올해 5월 말 기준 전국 의용소방대 3천865개에서 9만4천788명의 의용소방대원이 근무 중이다.
의용소방대원의 화재 진압·구조·구급 등 재난 현장 출동 건수도 2012년 1만3천552건에서 2016년 1만9천74건으로 4년 새 28% 늘었다.
소방공무원법 제6조는 각 지자체가 의용소방대원을 지방 소방사 계급의 지방 소방공무원으로 특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법의 하위 법령인 '소방공무원 임용령'은 의용소방대원의 특채 임용 기준을 까다롭게 규정해 특채 임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임용령은 소방서를 처음 설치한 시·군에서 5년 이상 의용소방대원으로 근무한 사람을 그 지역 소방서나 119안전센터가 설치된 뒤 1년 이내에만 지방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했다.
홍 의원은 "현행 임용령에 따르면 의용소방대원을 특채 임용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며 "젊은 의용소방대원이 많아서 이들이 소방공무원으로 채용될 경우 다양한 이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래의 법 취지대로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공무원으로 원활하게 채용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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