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제때 주지 않은 전자부품 제조업체 영우디에스피[143540]에 과징금 3천9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영우디에스피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검사장비 등을 만들어 삼성디스플레이 등에 납품하는 전자부품 제조업체다.
영우디에스피는 2014년 4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1개 수급사업자에게 OLED 패널 검사기 등을 제조 위탁해 완성품을 받고서도 하도급대금 9억3천932만원을 주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5개 OLED 검사기를 납품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3억4천276만원을 정해진 기간을 넘겨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천488만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우디에스피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지만 법 위반 금액이 큰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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