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검찰이 지난해 연말 최순실 국정농단 정국 때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을 '최순실의 남자'라고 칭했다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황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통지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황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정치 쟁점에 대해 합리적이고 정당한 비판을 하는 건 국민이 주신 책무"라며 "다시는 '최순실의 남자'와 같은 표현이 나오지 않을 새로운 정치가 만들어지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비상시국회의' 대변인을 맡았던 황 의원은 당시 회의 직후 브리핑 과정에서 핵심 친박계 의원들을 열거하며 "국정을 농단하고 민심을 배반하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를 방기한 '최순실의 남자'들은 당을 떠나라"라고 비판했다.
이에 '최순실의 남자'로 지목된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 검찰에 이첩돼 조사가 진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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